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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여성촬영 미동의?

갈래초코맘 2023. 6. 29. 11:45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된 가운데, 황의조 측 주장의 진위에 따라 황의조 본인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지난 27일 양지민 변호사는 YTN 더뉴스에 출연해 "여성이 촬영을 동의해서 했고, 황의조 선수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문제 삼는 것이 없다면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몰랐다하는 순간 성폭력처벌법이 성립하는 것인데요 촬영물이 하나라고 하더라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유포된 영상은 동의하에 촬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의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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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5일 SNS에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황의조 선수 측은 악성 루머와 사생활 유포 피해 관련 고소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황씨의 고소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SNS에서는 황의조 선수의 동영상을 판매하는 글까지 올라왔는데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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