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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 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23일 구속됐다.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아살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오후 2시30분에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됐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10살, 8살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아기들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뒤 지금까지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은 비닐에 싸여 냉동고 안에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아이를 살해한 줄 몰랐고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B씨가 정말 아내의 출산 사실을 몰랐는지를 수사 중이다. B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6231649001